[산업안전보건] 2017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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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06 11:56 조회5,32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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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~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·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1.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23호) 개정내용 반영
2.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41호) 개정내용 반영
3. 그 외 오탈자 등 개정
□ 문의
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Tel : 052-703-0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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