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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희롱예방] 2018 상반기 달라지는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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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1-08 13:31 조회5,0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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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(약칭남녀고용평등법)

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
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 및 유급휴가 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 있는 직장환경 조성
5. 29.
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 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 처우 금지 및 위반 시 벌금형 강화
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 사람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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