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보건] 고용노동부, 지자체에 하천 등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7-07 16:28 조회6,131회 댓글0건본문
(참고)고용노동부, 지자체에 하천 등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|
–기상악화 시 현장의 작업중지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- |
고용노동부는 7.4.(화)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익사사고(3명 사망, 1명 부상)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.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